헌법재판소

2024헌마81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수원-2023-390)의 관련 학생인 청구외 이○○의 변호인이다. 청구인은 2024. 1. 11. 개최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 간사의 안내에 따라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 퇴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되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학교폭력사안의 심의과정에서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