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2

무혐의 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2 무혐의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경 및 같은 해 7.경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합하여 ‘피민원인’이라 한다)를 통해 ‘○○ 연간구독권’을 구매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민원인이 위 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4. 3.부터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1.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3. 9. 11. 접수된 청구인의 민원은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한편, 피민원인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2024. 2. 14.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 11. 10.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민원종결처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원종결처리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