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9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9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담당변호사 오명근, 손정미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360 강제추행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1심 법원에서 ‘① 2021. 12. 17. 식당 주방 내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훑고, ② 2022. 1. 7. 식당 주방 내 싱크대 앞에서 행주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라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2023. 4. 5.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22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360).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2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26.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초기1944), 2024.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중 ‘폭행’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신체접촉’도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본 법리(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을 ‘폭행’, ‘협박’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시대 관념 및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형법상 새로운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규정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인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