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의 비리, 범죄, 비행, 위법행위, 직권남용 등이 적발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민사소송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공기관의 비리, 범죄, 비행, 위법행위, 직권남용 등의 증거가 나올만한 사건을 위하여 변호사비, 인지대, 기타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