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1306
열람 등 제한 신청
결정일: 2024년 2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06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임○○(외국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3헌사1306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임○○(외국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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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