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3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2헌바3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해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3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선고일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서울시 성동구 (주소 생략) 등 주택 2채를 소유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다.
나. 제주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38,671,348원 및 농어촌특별세 7,734,2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29.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315),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22아1015), 위 청구는 2022. 12. 6., 위 신청은 2022. 12. 7. 각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만 한다)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점, 주택분 종부세 세율 역시 급격히 상승하여 부동산 가액 전부가 조세로 몰수되어 원본 잠식 위험이 높아진 점,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유가증권 등의 자산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고, 주택 자체에 대출 등의 부채를 부담한 자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한 자를 구별하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종부세율을 급격히 인상하면서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그밖에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5조 제3항에 위반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등 참조).
나.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10. 28. 2020헌바236 참조).
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가. 나는 법정의견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등 참조).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지 또는 취소사유인지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해당 법률의 목적·의미·기능과 함께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내용·성격, 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 특정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는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논리적·가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38 반대의견;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반대의견; 헌재 2021. 3. 25. 2018헌바488 반대의견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심판대상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2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천14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7천22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 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천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360만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840만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천160만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 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