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08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28일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7. 2. 20. 95헌바27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 조항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정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투기적 목적의 인정 여부와 관계되는 사항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고,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담당변호사 박정헌 외 2인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 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2. 29.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11. 15. 한○○ 외 1명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이○○은 2012. 6. 11. 의왕시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7. 1. 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동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201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544,960원(가산세 39,002,629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7.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922, 당해 사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12. 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누13175), 상고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2. 4. 8.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31129).
바.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17.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아3554). 이에 청구인은 202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관련조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고,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모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재 1999. 2. 25. 96헌바64; 헌재 2000. 6. 29. 98헌바35 참조).
그런데 어떠한 법률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재 2002. 5. 30. 2000헌바81; 헌재 2006. 6. 29. 2005헌바76 참조).
(2)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라고만 판시한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 건물인지만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주거에 공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과 모순되고,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은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제공되어 온 건물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일 뿐, 건물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및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만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 취지의 판결은 아니므로 두 판결이 서로 모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1997. 2. 20. 95헌바2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중 “1세대 1주택” 부분(이하 ‘구 소득세법 조항’이라 한다)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 조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는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상황, 실물경제의 상황이나 주택보급율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심리, 국가의 부동산정책 등 여러 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를 투기적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가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조항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정당하다. 구 소득세법 조항은 앞서 본 입법목적이나 위임배경 등을 참작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만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일시적인 다주택소유의 문제 등 투기적 목적의 인정여부와 관계되는 사항이 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