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2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2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6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원○○
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김한빛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4.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691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691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3. 25. 10: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에서 ○○호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호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가 강변북로에서 마포대교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청구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경적을 2회에 걸쳐 울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6.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았을 뿐, 급정거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마포대교 진입구간이자 횡단보도 근처인 지점에서 서행하기 위함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3. 25. 10:55경 강변북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로 진입하는 구간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청구인 차량이 서행하자 피해자 차량은 청구인 차량 뒤로 가깝게 따라붙으며 경적을 울렸다.
이어서 마포대교 진입 직전에 피해자 차량이 다시 한 번 크고 길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청구인도 경적을 울리는 동시에 욕설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청구인 차량이 감속하자 청구인 차량에 가깝게 붙어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도 추돌을 피하기 위해 일시 급정거하였다. 청구인이 감속한 지점은 마포대교에서 직진 중인 차량들과 합류하기 직전의 완만한 곡선 구간으로, 마포대교 보행로와 연결되는 짧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의 지점(이하 ‘이 사건 감속지점’이라 한다)이었다.
마포대교 진입 후 피해자 차량은 빠른 속도로 차로변경을 하여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고 청구인 차량 앞에서 일시 급정거하였다.
(2) 청구인은 2021. 3. 25. 피해자가 마포대교 진입 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과속하여 청구인 차량을 추월한 뒤 청구인 차량 앞에서 일부러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범죄인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이 먼저 급정거하였다고 진술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청구인이 피해자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들은 직후 욕설을 하며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확인됨에 따라 2021. 4. 13.경 청구인도 함께 입건되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1. 4. 14.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급히 출근하던 중이라 마음이 급했고 청구인이 제동한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오해해서 한 행동인데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청구인도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상호 원만한 분위기에서 통화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1. 4. 23.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갑(청구인)이 을(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등 갑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쌍방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4. 30.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지위,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특수협박의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등 참조).
다. 특수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감속지점은 곡선 구간이자 횡단보도 부근이고 좌측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감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강하게 울리자 이에 당황하여 욕설을 하며 감속한 것일 뿐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청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감속지점은 곡선 구간이자 횡단보도 부근이며 좌측으로 마포대교에서 직진하는 차량들과 합류를 앞둔 지점인 점, ② 청구인 차량은 실제로 이 사건 감속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서행하고 있었고, 청구인 차량이 이 사건 감속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좌측 차로에서 직진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감속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피해자 차량이 먼저 서행하는 청구인 차량에 가깝게 따라붙으며 경적을 울린 점, ④ 청구인 차량이 이 사건 감속지점을 지나 마포대교에 진입한 후 피해자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청구인 차량을 추월한 다음 청구인 차량 앞에서 일시 급정거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혼잣말로 욕설을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그 변소와 같은 경위로 감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청구인 차량의 뒤에서 경적을 울린 직후에 청구인이 전방 횡단보도의 직진신호에도 불구하고 급정거하기에,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구인이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당시 청구인이 감속한 것을 보복으로 생각한 것은 오해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청구인이 먼저 피해자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감속지점에서 청구인 차량이 감속하는 모습과 이로 인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차량이 급히 감속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해자 차량이 급히 감속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청구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청구인은 일관되게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있으며, 청구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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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마6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원○○
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김한빛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4.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691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691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3. 25. 10: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에서 ○○호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호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가 강변북로에서 마포대교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청구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경적을 2회에 걸쳐 울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6.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았을 뿐, 급정거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마포대교 진입구간이자 횡단보도 근처인 지점에서 서행하기 위함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3. 25. 10:55경 강변북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로 진입하는 구간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청구인 차량이 서행하자 피해자 차량은 청구인 차량 뒤로 가깝게 따라붙으며 경적을 울렸다.
이어서 마포대교 진입 직전에 피해자 차량이 다시 한 번 크고 길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청구인도 경적을 울리는 동시에 욕설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청구인 차량이 감속하자 청구인 차량에 가깝게 붙어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도 추돌을 피하기 위해 일시 급정거하였다. 청구인이 감속한 지점은 마포대교에서 직진 중인 차량들과 합류하기 직전의 완만한 곡선 구간으로, 마포대교 보행로와 연결되는 짧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의 지점(이하 ‘이 사건 감속지점’이라 한다)이었다.
마포대교 진입 후 피해자 차량은 빠른 속도로 차로변경을 하여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고 청구인 차량 앞에서 일시 급정거하였다.
(2) 청구인은 2021. 3. 25. 피해자가 마포대교 진입 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과속하여 청구인 차량을 추월한 뒤 청구인 차량 앞에서 일부러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범죄인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인이 먼저 급정거하였다고 진술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청구인이 피해자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들은 직후 욕설을 하며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확인됨에 따라 2021. 4. 13.경 청구인도 함께 입건되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1. 4. 14.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급히 출근하던 중이라 마음이 급했고 청구인이 제동한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오해해서 한 행동인데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청구인도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상호 원만한 분위기에서 통화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1. 4. 23.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갑(청구인)이 을(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등 갑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쌍방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4. 30.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지위,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특수협박의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등 참조).
다. 특수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감속지점은 곡선 구간이자 횡단보도 부근이고 좌측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감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강하게 울리자 이에 당황하여 욕설을 하며 감속한 것일 뿐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청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감속지점은 곡선 구간이자 횡단보도 부근이며 좌측으로 마포대교에서 직진하는 차량들과 합류를 앞둔 지점인 점, ② 청구인 차량은 실제로 이 사건 감속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서행하고 있었고, 청구인 차량이 이 사건 감속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좌측 차로에서 직진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감속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피해자 차량이 먼저 서행하는 청구인 차량에 가깝게 따라붙으며 경적을 울린 점, ④ 청구인 차량이 이 사건 감속지점을 지나 마포대교에 진입한 후 피해자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청구인 차량을 추월한 다음 청구인 차량 앞에서 일시 급정거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혼잣말로 욕설을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그 변소와 같은 경위로 감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청구인 차량의 뒤에서 경적을 울린 직후에 청구인이 전방 횡단보도의 직진신호에도 불구하고 급정거하기에,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구인이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당시 청구인이 감속한 것을 보복으로 생각한 것은 오해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청구인이 먼저 피해자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감속지점에서 청구인 차량이 감속하는 모습과 이로 인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차량이 급히 감속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해자 차량이 급히 감속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청구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청구인은 일관되게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있으며, 청구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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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