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266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2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6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변호사)
본 안 사 건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