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51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1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436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이며 부적법함을 이유로 2024. 2. 15.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4365).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21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바51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436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이며 부적법함을 이유로 2024. 2. 15.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4365).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21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