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56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56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17.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23. 2024헌마79).
청구인은 재차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에 대하여 2024. 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1. 23. 2024헌마79).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