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66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216 판결 및 대법원 2024. 1. 12.자 2023도17082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2. 6. 2024헌마101).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마16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216 판결 및 대법원 2024. 1. 12.자 2023도17082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2. 6. 2024헌마101).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