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경 및 같은 해 7.경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 한다)을 통하여 ○○ 연간구독권, ○○포인트 10만 원 권을 구매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가 ○○포인트 등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 헌법에서 명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자의 ○○포인트 등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6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각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조사나 시정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령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자의 ○○포인트 등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경 및 같은 해 7.경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 한다)을 통하여 ○○ 연간구독권, ○○포인트 10만 원 권을 구매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가 ○○포인트 등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 헌법에서 명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자의 ○○포인트 등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6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각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조사나 시정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령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자의 ○○포인트 등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