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7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4. 24.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았고, 2023. 5. 12.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에서 사회복무요원(일반행정 지원)으로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 예정일은 2025. 1. 23.이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2023. 5. 23. 국민은행이 취급하는 KB장병내일준비적금과 농협은행이 취급하는 NH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각 가입하였는데, 위 각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일은 청구인의 소집해제 예정일인 2025. 1. 23.이다.
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시행령(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70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의2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반드시 ‘복무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제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즉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아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에 관해 차별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복무확인서 발급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계약 만기일 도래 등으로 인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한 금융회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복무확인서 발급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67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4. 24.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았고, 2023. 5. 12.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에서 사회복무요원(일반행정 지원)으로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 예정일은 2025. 1. 23.이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2023. 5. 23. 국민은행이 취급하는 KB장병내일준비적금과 농협은행이 취급하는 NH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각 가입하였는데, 위 각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일은 청구인의 소집해제 예정일인 2025. 1. 23.이다.
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시행령(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70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의2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반드시 ‘복무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제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즉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아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에 관해 차별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복무확인서 발급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계약 만기일 도래 등으로 인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한 금융회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복무확인서 발급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