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85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5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83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아85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83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