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선 고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사업상의 이유로 배우자였던 망 박○○(2023. 9. 28. 사망)와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는데, 청구인이 법정구속 된 후 망 박○○가 질병으로 투병하면서 청구인을 만나기를 희망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귀휴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2023. 10. 4.경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전달 받아 2023. 11. 15. 49재 천도재 참석을 위하여 특별귀휴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아들이 보낸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원본을 받아 이를 교정공무원에게 전달하며 6매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교정공무원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원본을 탈취하여 파기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귀휴 및 특별귀휴 신청을 거부한 행위 및 교정공무원이 사망진단서 원본을 파기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귀휴 허가 및 특별귀휴 허가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1)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8. 30. 망 박○○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귀휴 관련 면담을 신청하여 2023. 9. 5. 담당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하였고, 위 교정공무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귀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망 박○○의 사망 후 청구인이 49재 천도재 참석을 위한 특별귀휴를 신청하여 2023. 10. 5. 위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하였고, 위 교정공무원은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의 특별귀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 명확한 근거 없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면담을 마쳤다. 이후 청구인이 같은 사유로 특별귀휴 관련 면담을 다시 신청하여 2023. 10. 30. 면담을 마쳤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휴 허가 및 특별귀휴 허가 거부행위를 다투는 점에 더하여 이상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023. 9. 5. 청구인에 대해 귀휴 허가를 거부하고, 2023. 10. 5. 및 2023. 10. 30. 특별귀휴 허가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가사 청구인에 대한 귀휴 허가 또는 특별귀휴 허가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2023. 9. 5., 2023. 10. 5. 및 2023. 10. 30.에 귀휴 허가 또는 특별귀휴 허가 거부에 따른 기본권제한 사유를 각각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3. 10. 30.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2. 8. 이후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귀휴 허가 및 특별귀휴 허가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사망진단서 원본 파기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1)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1. 31. 망 박○○의 사망진단서 복사를 신청하였고, 교정공무원이 2024. 2. 1. 원본 1부와 사본 5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사망진단서 원본 파기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파기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종료한 행위로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그것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5. 26. 2013헌마879 참조).
그런데 교정공무원이 수형자가 복사를 요청한 문서의 원본을 파기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반복의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망진단서 원본 파기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