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7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바17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4. 2. 6. 2024헌바17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