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6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전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1. 2. 1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20고약21534), 2021. 3. 8.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정541).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초기217).
청구인은 2024. 1.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4. 2. 2.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03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참조), 헌법 제103조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조항은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상 조력자를 선정하여 주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당해 형사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님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형사피고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고인이 기대하는 정도의 조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8. 3. 11. 2008헌바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중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바36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전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1. 2. 1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20고약21534), 2021. 3. 8.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정541).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초기217).
청구인은 2024. 1.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4. 2. 2.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03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참조), 헌법 제103조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조항은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상 조력자를 선정하여 주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당해 형사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님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형사피고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고인이 기대하는 정도의 조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8. 3. 11. 2008헌바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중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