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4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다’ 는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다’는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14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다’ 는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다’는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