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이 2024. 2. 7.자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특별사면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면조치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결여되었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3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