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33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3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서울서초경찰서장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3. 서울고등검찰청장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관 4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2021. 7. 5.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2021년 수사처수리 제1067호). 위 고소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서초경찰서는 2021. 10. 1.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653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10.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1년 형제5257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2. 1. 5.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제667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5.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24),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863).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2022. 3. 8.자 불입건 결정에 대해서도 재정신청하였으나 2022. 6.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659), 재항고하였으나 2023. 12.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461).
나. 청구인은 2024. 2. 2.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0. 20.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서초경찰서는 2021. 10. 25.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고유의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