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외국인)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2024. 2. 3.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최□□에 대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3. 2.경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가 적용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21. 3. 16. 법률 제17932호) 제2조 참조]. 따라서 구법 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