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4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3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4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 12. 8.자 2020년 형제48210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0헌마1646),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4.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2020. 11. 26.자 2020년 형제88293호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