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7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인바(2011고단2529), 2012. 1. 31. 위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공판검사의 구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형이 누락된 채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소송당사자의 소송행위 및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