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3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마97 결정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97).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이 악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 없이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