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서울강남경찰서 경찰은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1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을 즉시 각하하거나 즉결심판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불송치결정을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경찰의 수사행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것인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서울강남경찰서 경찰은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1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을 즉시 각하하거나 즉결심판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불송치결정을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경찰의 수사행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것인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