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1998. 8. 27. 97헌마79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1998. 8. 27. 97헌마79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