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16.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노2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노2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2. 2023헌마132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위 2023헌마1322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16.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노2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노2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2. 2023헌마132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위 2023헌마1322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