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65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3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5 재판취소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4.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김○○와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2022가소10703)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 8. 31.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023.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장인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재판장은 2023. 10. 13.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22328).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대법원 2023마7482)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 25.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재판장의 위 항소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9.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 항소기간을 잘못 안내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2023. 9. 15.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법원이 자신의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결국 청구인의 항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