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9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9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신고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을 해당 지역보험에 편입시켜 건강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앞으로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없고 또한 국민건강은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에 강제가입하게 하여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신분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진 건강보험료 징수처분(납입고지)인지가 심판청구서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들 때문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그러한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징수처분(납입고지)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제76조 내지 제78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