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52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52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초기284)을 하였으나 2011. 12. 29. 기각되자, 2012. 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은 재정신청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바2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2. 5. 재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형법 제34조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법 제34조를 다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헌재 2012헌바20 사건과 그 당해사건 및 심판대상 조항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5. 25. 2003헌바115, 판례집 18-1하, 39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