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3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3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