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7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3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7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061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8.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7. 선고 2022나13061(본소), 2022나13078(반소)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재심청구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함에 있어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4. 각하되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3카기4], 같은 해 2. 4. 위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자, 2024.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확정되어 재판계속이 종료된 2023. 11. 8. 이후인 2023. 12. 1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일 뿐 재심의 소를 제기한 바 없고, 청구인이 당해사건으로 삼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061 사건은 재심사건이 아닌 본안사건으로, 위 사건에서는 재심청구기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어 노인과 비노인을 구별하여 재심청구기간을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바7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061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8.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7. 선고 2022나13061(본소), 2022나13078(반소)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재심청구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함에 있어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4. 각하되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3카기4], 같은 해 2. 4. 위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자, 2024.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확정되어 재판계속이 종료된 2023. 11. 8. 이후인 2023. 12. 1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일 뿐 재심의 소를 제기한 바 없고, 청구인이 당해사건으로 삼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061 사건은 재심사건이 아닌 본안사건으로, 위 사건에서는 재심청구기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어 노인과 비노인을 구별하여 재심청구기간을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