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68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3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8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061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23. 6. 16. 2023헌바153 등 참조).
청구인들은 성남시장이 임대의무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법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하였으며,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이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이라는 요건이 아닌 다른 사정들(가령,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10년이라고 명시한 사정 등)을 기초로 정하여진다고 해석하는 한, 민주주의원칙, 평등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21. 고○○ 외 2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