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9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4년 3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9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21. 11. 23.자 불기소처분(2021형제1491호)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0.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23초재509), 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4헌마19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21. 11. 23.자 불기소처분(2021형제1491호)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0.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23초재509), 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