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52

문서감정결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52 문서감정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삼
2. 정○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박○삼은 2011. 5. 20. 무고죄로 기소된 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602), 청구인 정○경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자인바, 위 재판 계속중 각 청구인 명의의 동의서 및 그 사본들이 증거로 제출되자, 위 동의서들이 위 사본들의 원본이 아니고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은 위 동의서들이 위 사본들의 각 원본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문서감 2011-462호).
이에 청구인들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위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는 감정인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한 것으로서 증거의 일종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