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8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용○○
2. 박○○
3. 이○○
4. 이□□
5. 박□□
6.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성학녕, 박현철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14. 7. 17. 설립된 후 2023. 5. 10.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을 추가로 등기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와 학습자 간 과외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용○○, 박○○, 이○○, 이□□, 박□□(이하 청구인 주식회사 ○○를 제외한 청구인들을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4조의2 제1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 주거지에서만 과외교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비대면 과외나 스터디카페 등 외부 공간에서의 과외교습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생명권 및 신체, 주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4조의2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청구인은 2023. 5. 10.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식회사 ○○는 과외중개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을 등기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3.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식회사 ○○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용○○은 2023. 8. 2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박○○는 2023. 9. 12.(최초신고일 2019. 3. 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3. 9. 6.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3. 1. 13.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박□□은 2021. 10. 13.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각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청구인들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최초로 신고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증명서 발급일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습장소에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3. 접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18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용○○
2. 박○○
3. 이○○
4. 이□□
5. 박□□
6.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성학녕, 박현철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14. 7. 17. 설립된 후 2023. 5. 10.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을 추가로 등기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와 학습자 간 과외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용○○, 박○○, 이○○, 이□□, 박□□(이하 청구인 주식회사 ○○를 제외한 청구인들을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4조의2 제1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 주거지에서만 과외교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비대면 과외나 스터디카페 등 외부 공간에서의 과외교습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생명권 및 신체, 주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4조의2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청구인은 2023. 5. 10.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식회사 ○○는 과외중개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을 등기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3.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식회사 ○○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용○○은 2023. 8. 2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박○○는 2023. 9. 12.(최초신고일 2019. 3. 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3. 9. 6.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3. 1. 13.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박□□은 2021. 10. 13.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각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청구인들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최초로 신고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증명서 발급일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습장소에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3. 접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