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79
보호관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9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179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