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71

계구사용 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3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71 계구사용 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32) 선고일인 2023.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항소심 선고 직전 재판장에게 계구(수갑)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형사법정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계구(수갑)를 찬 상태에서 선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출정시 피청구인이 법정 내 계구(수갑)사용을 신청한 행위 및 위 신청의 근거규정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60조 제4호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① ○○구치소장이 2023. 12. 7.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한 청구인에 대하여 법정 내 계구(수갑)사용의 허가를 재판장에게 신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신청행위’라고 한다) 및 ②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21. 11. 11. 법무부 훈령 제 1387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21. 11. 11. 법무부 훈령 제 1387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법정 근무자 유의 사항) 법정 근무자는 수용자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율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재판이 종료되는 즉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판 진행 중 도주 등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할 것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신청행위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의 구속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고(형사소송법 제280조 단서 및 제281조 제2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행위는 계구사용 허가를 통한 재판관의 법정경찰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청행위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청구인이 계구사용행위 자체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취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 역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279조에서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제280조에서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그에 기한 사실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6. 4. 25. 2006헌마416 참조).
나. 이 사건 지침조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22. 9. 29. 2021헌마357 참조).
이 사건 지침조항은 재판장의 계구(수갑)사용 허가에 따른 계구(수갑)사용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지침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