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28

구치소 내 편지 등 수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8 구치소 내 편지 등 수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8. ○○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수용자 신분인 수용동청소부가 보고전 및 서신을 수거하여 교도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참조).
피청구인의 2024. 2. 16.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거나 비밀리에 개인의 고충을 처리하기 원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수용동 담당근무자 순찰 시, 접견·운동·진료·출정·상담 등으로 출실 시에 수용동 담당근무자에게 직접 보고전 또는 서신을 제출하기도 하고, 인터폰을 통하여 구두로 진료신청, 면담신청 등 각종 고충처리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보고전이나 발신하려는 서신을 수용동청소부를 통해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동청소부에게 이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수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8; 헌재 2020. 3. 10. 2020헌마209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