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44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2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4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1. 2012헌마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자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913, 대법원 2011마1842 및 대법원 2011재마90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 및 민사소송법 제442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 31. 각하되자(2012헌마10), 그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12헌마1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위 2012헌마10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중립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 및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내용이 2012헌마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인데도, 적절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2. 14. 2006헌마8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