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2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 정일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9. 한○○로부터 건물인도소송(본소)이 제기되어, 2021. 5. 24. 한○○를 상대로 한 계약위반소송(반소)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1. 일부승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6102(본소), 2021가단6034(반소)],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4. 25.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1854(본소), 2022나31861(반소)], 위 판결은 2023. 5. 1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한○○, 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집행관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집행관과 열쇠업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청구인의 가재도구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가재도구에 대한 점유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 10.경 한○○, 오○○을 주거침입,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4. 2.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963호). 이에 청구인은 2024. 2. 27. 항고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1386호).
다. 청구인은 한○○, 오○○이 집행관을 기망하여 위법한 강제집행을 강행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한○○, 오○○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4.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는 불명확하나, 청구인이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3. 6. 27. 2023헌마779).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