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7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7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로83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27.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538). 청구인은 2023. 4. 25. 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4. 청구가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23로83),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2024. 2. 14. 즉시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자(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495), 청구인은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바14;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
당해 사건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므로, 이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형사판결 확정 후에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정신분열 또는 치매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위 수사기록을 송부 받아 위증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바7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로83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27.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538). 청구인은 2023. 4. 25. 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4. 청구가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23로83),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2024. 2. 14. 즉시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자(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495), 청구인은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바14;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
당해 사건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므로, 이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형사판결 확정 후에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정신분열 또는 치매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위 수사기록을 송부 받아 위증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