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자 비로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석방된 자인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및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에 있어 당사자가 절차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정하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다만 그러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특히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정식재판청구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식명령을 무효화하고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절차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