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18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8 재판취소
청 구 인 유한회사○○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주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대법원 2023두59117].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