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14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4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경 그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한○○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 2.경 및 2018. 4.경 두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 장○○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갱신을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는 2020. 5. 11.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에게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690). 위 판결은 2021. 9. 16.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841), 2021. 12.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78146). 한○○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78226),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8. 10. 장○○을 상대로 장○○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특정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한○○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14.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364). 위 판결은 2023. 4. 18. 항소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3161), 2023. 7. 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다233086).
라. 이에 청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었다(헌재 2024. 1. 23. 2024헌사4; 헌재 2024. 2. 27. 2024헌사204). 청구인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4. 3. 2., 2014. 3. 3., 2016. 2. 3., 2018. 4. 23.이다. 따라서 그중 가장 최근인 2018. 4. 23.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고, 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고, 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과정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4. 3. 2., 2014. 3. 3., 2016. 2. 3., 2018. 4. 23.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인중개사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74호) 제1조에 따라 2014. 7. 29.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그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2016. 2. 3.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4. 3. 6.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214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경 그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한○○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 2.경 및 2018. 4.경 두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 장○○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갱신을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는 2020. 5. 11.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에게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690). 위 판결은 2021. 9. 16.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841), 2021. 12.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78146). 한○○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78226),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8. 10. 장○○을 상대로 장○○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특정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한○○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14.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364). 위 판결은 2023. 4. 18. 항소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3161), 2023. 7. 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다233086).
라. 이에 청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었다(헌재 2024. 1. 23. 2024헌사4; 헌재 2024. 2. 27. 2024헌사204). 청구인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4. 3. 2., 2014. 3. 3., 2016. 2. 3., 2018. 4. 23.이다. 따라서 그중 가장 최근인 2018. 4. 23.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고, 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고, 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과정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4. 3. 2., 2014. 3. 3., 2016. 2. 3., 2018. 4. 23.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인중개사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74호) 제1조에 따라 2014. 7. 29.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그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2016. 2. 3.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4. 3. 6.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