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13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13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서○○
결정일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