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200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00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3.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2020. 12. 8.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482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8. 기각되었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1646). 이후 청구인은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35 등).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3. 3. 청구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공인인증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청구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0헌마1646 결정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