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13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3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8. 2020헌마1646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482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8.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646).
이에 청구인은 2024. 3. 2.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