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62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3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62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박종현, 김현종, 김동섭, 김혜민, 조정훈, 김현지, 김정범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3누13201 해임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0. 1.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고, 2017. 3. 14.부터 2020. 1. 31.까지 ○○소방서 119 구급대에서 구급분야 현장활동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 1.부터 2020. 6. 30.까지 ○○소방서에서 구급대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던 계약직 근로자이다.
나. 피해자는 2020. 11. 4. 소방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① 2019. 6. 28. 청구인을 포함한 ○○119안전센터 남자직원 3명과 퇴근 후 회식을 했다. 청구인은 1, 2차 식사 및 음주 후 오락실 내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잠들어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② 이후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청구인의 집이었으며 성관계를 한 느낌이 있어 청구인에게 확인해 본 바 부인하였으나, 피임을 이유로 재차 확인하자 시인하는 취지로 사과하였다, ③ 청구인은 소방학교 교관으로 있을 당시 자신과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④ 피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자 ‘키스도 아니고 뽀뽀가지고 왜 그래?’라고 말하며 2차 가해로 상처를 주었다."는 내용의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
다. ○○시장은 □□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이유로 중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2021. 4.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한 다음,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1. 징계의결 요구 사유
청구인은 동료 직원과의 성 관련 비위 진정ㆍ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2021. 3. 15.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구약식 결정)되는 등 공직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를 부르다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한다.
성범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소방서 등에서 수차례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한 점, 사건 발생 1년 3개월(구급대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무 종료 후 4월)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2차 가해를 한 점,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계약직 근로자로서 상대적 약자인 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준강제추행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두텁지 않았고, 사건발생 경위를 술에 취해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준강간 상황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결론
청구인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등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라. ○○시장은 2021. 4. 9.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27. 청구기각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 7. 8. 청구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70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3. 8. 9.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노244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10. 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1743).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8. 청구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988),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27. 항소기각되었다(당해사건).
사.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6호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7. 각하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아111), 청구인은 2024.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6호의3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등 참조).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등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시장은 위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시장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당해사건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바62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박종현, 김현종, 김동섭, 김혜민, 조정훈, 김현지, 김정범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3누13201 해임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0. 1.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고, 2017. 3. 14.부터 2020. 1. 31.까지 ○○소방서 119 구급대에서 구급분야 현장활동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 1.부터 2020. 6. 30.까지 ○○소방서에서 구급대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던 계약직 근로자이다.
나. 피해자는 2020. 11. 4. 소방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① 2019. 6. 28. 청구인을 포함한 ○○119안전센터 남자직원 3명과 퇴근 후 회식을 했다. 청구인은 1, 2차 식사 및 음주 후 오락실 내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잠들어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② 이후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청구인의 집이었으며 성관계를 한 느낌이 있어 청구인에게 확인해 본 바 부인하였으나, 피임을 이유로 재차 확인하자 시인하는 취지로 사과하였다, ③ 청구인은 소방학교 교관으로 있을 당시 자신과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④ 피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자 ‘키스도 아니고 뽀뽀가지고 왜 그래?’라고 말하며 2차 가해로 상처를 주었다."는 내용의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
다. ○○시장은 □□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이유로 중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2021. 4.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한 다음,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1. 징계의결 요구 사유
청구인은 동료 직원과의 성 관련 비위 진정ㆍ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2021. 3. 15.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구약식 결정)되는 등 공직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를 부르다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한다.
성범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소방서 등에서 수차례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한 점, 사건 발생 1년 3개월(구급대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무 종료 후 4월)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2차 가해를 한 점,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계약직 근로자로서 상대적 약자인 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준강제추행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두텁지 않았고, 사건발생 경위를 술에 취해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준강간 상황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결론
청구인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등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라. ○○시장은 2021. 4. 9.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27. 청구기각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 7. 8. 청구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70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3. 8. 9.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노244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10. 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1743).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8. 청구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988),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27. 항소기각되었다(당해사건).
사.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6호의3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7. 각하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아111), 청구인은 2024.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6호의3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등 참조).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등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시장은 위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시장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당해사건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